"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 제한이자율 초과는 위법"
대법원,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2012-03-19 15:46:55 2012-03-19 15:47:1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부업자가 받은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한 이자가 법이 정해놓은 제한이자율을 넘었을 경우에는 대부업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대부업체와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 대부업자가 받은 일체의 금원은 시행령에 열거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는 그 명목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보아야한다"면서 "대부업자가 받은 금액이 법이 정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율을 초과하게 되면 대부업법을 위반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바탕으로 한 이자를 초과한 금액을 받았다고 보면서도 그 초과부분은 이자가 아닌 중도상환수수료로 받은 것이므로 이자를 초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6일 또 다른 김모씨가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0만원을 빌려줬다.
 
김씨는 같은 달 11일 2000만원을 모두 회수하면서 법이 정해놓은 법정이자 연 49%를 16만원가량 초과한 60만원을 이자로 받았다.
 
이에 검찰은 김씨와 김씨를 고용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3%로 하기로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의 금액"이라며 김씨와 대부업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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