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말뚝테러' 일본인 불구속 기소
2013-02-17 09:00:00 2013-02-17 10:52:1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과 윤봉길 의사 기념비 등에 '말뚝테러'를 해온 일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씨(48)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스즈키씨는 지난해 6월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 말뚝'을 묶은 후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가서 돈을 받고 성을 매매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스즈키씨는 이어 자신의 블로그에 말뚝을 묶는 동영상을 올리고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매춘부상을 철거하고 매춘부 박물관을 해체하라"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스즈키씨가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자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의 순국기념비 앞에 말뚝을 세워둔 사진을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며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스즈키씨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스즈키씨에게 공소장과 소환장을 전달하는 한편,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출석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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