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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일주일, 신규·번호이동 '반토막'..중고폰 이용 늘어
중저가 요금제 이용 비율도 증가
2014-10-09 15:42:00 2014-10-09 15:42:00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단통법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소비 패턴에 변화가 나타났다. 낮은 보조금으로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은 크게 줄어든 반면 요금 할인 혜택에 기기변경이나 중고폰 사용은 증가했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일주일을 맞아 이통시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통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4만4500건으로 9월 평균인 6만6900건에 비해 33.5% 감소했다.
 
그 중 신규 가입자가 3만33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58% 감소했고 번호이동 가입자도 1만7100건에서 9100건으로 46.8% 줄었다.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1만6500건에서 2만1400건으로 29.7% 증가했다.
 
미래부는 신규와 번호이동 가입자가 줄어든 원인으로 첫 번째 공시 지원금 규모가 낮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을 꼽았다. 반대로 기기변경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지금까지 신규·번호이동 가입자에 비해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던 기기변경 가입자들도 차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중고폰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증가했다. 단통법 시행 첫 일주일간 중고폰 일일 평균 가입자는 4800건으로 2900건이었던 9월 평균치에서 63.4%나 확대됐다.
 
단통법 규정에 따라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2년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가 매월 약 60만~100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중고폰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미래부는 예상했다.
 
요금제별로는 중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25~45요금제와 55~7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9월 평균에 비해 증가했지만 85요금제 이상 가입자는 되레 감소했다.
 
 
이는 고가요금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금을 적게 받았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도 고가요금제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됐고,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일정기간 고가요금제를 의무 사용토록 하는 행위가 금지돼 이용자들이 처음부터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입자의 부가서비스 가입율도 줄었다. 9월에는 신규·번호이동·기변 가입자의 42.3%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했다면 법 시행 이후에는 신규·번호이동·기변 가입자의 21.4%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던 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 시행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통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라며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기기변경이나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단통법이 당초 목표한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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