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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연이자 20%로 '인하'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 고시' 개정
2009-09-15 0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사업자가 하도업체에 선급금 등을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지불할 때 적용받던 지연 이자율이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선급급 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 고시' 의 개정을 통해 이자율을 종전 25%에서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기한보다 늦게 지불해 초과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낮아져 원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연체금리가 국민은행 최고 21%, 신한은행 최고 19% 등 20% 안팎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장덕진 공정위 하도급총괄 과장은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가 1999년 최고 연 25%였는데 최근 경제사정 때문에 낮아졌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하도급 대금 지연에 대한 이자율도 낮춰 둘 사이의 괴리를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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