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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재건축,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
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건축투자 활성화 및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
2016-07-19 11:00:00 2016-07-19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일정 구역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으며, 30㎡이하 소규모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노후건축물 재건축 및 새단장(리뉴얼)이 활성화되고, 소규모 창업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8월4일)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은 우선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구체화했다.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은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의 적용이 어려워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유자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도 마련됐다.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노후화로 인한 결함은 건축설비(급수·배수·오수설비 등) 또는 지붕·벽등의 노후화·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나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 시설군(9개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되는 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장소 점검·시정조치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자재제조 및 유통현장을 점검해 위법이 확인되면 공사중단 및 자재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업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범위도 마련돼 역시 다음달 4일 시행된다.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건설업 면허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등, 495㎡이하 일반건축물)이나 공동주택(30가구 미만)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으며, 감리비용·감리자 모집 및 지정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됨에 따라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아닌 비공해 제조업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건물내 동일 사업장(타인 소유)이 있으면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총량방식(500㎡ 이상은 공장용도로 변경 필요) 적용으로 후발사업자 입점 제한 등 불편 있어 개별소유자 사업장 면적(500㎡ 이하 제2종근생)으로 용도를 정하기로 했다.
 
최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다중주택 규모 기준도 기존에는 건축 총량(전체 330㎡ 이하, 3층 이하)이었지만 주택부분을 기준으로(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만 3개층 이하) 변경했다.
 
다중주택이란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취사시설 별도 설치 불가 주택을 말한다.
 
아울러 대규모 건축물(21층 또는 10만㎡ 이상)은 허가 전에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허가권자인 시·군에서 사전승인 신청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확대되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된 법령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8월4일)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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