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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음주운전 사망사고시 '3년 이상 징역'
29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처벌 수위 낮다" 반발도
2018-11-27 18:19:57 2018-11-27 18:22:3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음주운전 동승자까지 처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으로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법이 가치가 없다"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을 지키고 싶었지만, 3년 이상으로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 통과 운동을 할 때조차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한 반쪽짜리 윤창호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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