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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732%', 입금 못하면 자녀 학교 찾아가 빚독촉
경기도 특사경, 불법 사채업체 조직원 7명 형사입건
2018-12-18 13:43:12 2018-12-18 13:43:1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연간 700%가 넘는 이자를 챙기고, 변제가 늦어지면 채무자 자녀의 학교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한 경기도 내 불법 고리사채업체 두 곳과 업체 조직원들이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조직적으로 불법 고리사채업을 해온 이들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채업자들을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은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혐의로 광주와 고양에 있는 불법 사채업체 조직원 7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주 소재 A사채업체는 대부업체로 정식 등록도 하지 않은 채 2014년부터 최근까지 주부, 자영업자 120여명에게 총 10억여원을 빌려주고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 조직원들은 변제가 지연된 채무자 자녀의 학교나 사업장으로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양에 있는 B대부업체는 정식 등록은 했다. 하지만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신고한 사무실 외 별도의 근거지를 갖추고 불법을 자행했다. 이들은 자영업자 등 200여명에게 15억여원을 빌려준 후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의 경우 수수료와 선이자를 뗀 후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는 물론,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려주는 일명 ‘꺾기’ 등의 수법까지 동원해 폭리를 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특사경은 이날 발표된 2가지 사례를 포함, 불법 고리사채업체 10개소에서 16명을 검거했다. 특사경은 또 불법 고리사채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400여개에 대한 ‘통신 정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고리사채업을 해온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채업자들을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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