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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연기"
추경호, 근로기준법 발의…규모별로 일정 세분화
2019-01-17 13:56:18 2019-01-17 13:56:1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2년 늦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업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그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로 적용 시기를 늦춘다. 내년 1월에 일괄적용될 예정이던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둘로 나눠 시기를 달리 둔 것이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3년 1월로 당초 적용 시기보다 1년6개월 미뤘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같은 해 7월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됐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으로 장기간 근로문화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현장에서 기업 생산 및 근로자 임금감소 등의 부장용이 커져 근로시간 단축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추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산업 현장을 비롯해 근로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보완적 개선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면 생산 차질로 경영악화가 일어나 고용 및 임금 감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1~2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1월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낙동강 보 수문 개방 대책 주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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