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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가로막힌 '최저임금위 이원화'
정부여당 3월 처리 목표…한국당 "옥상옥 만드는 구조로 갈등 증폭"
2019-03-04 06:00:00 2019-03-04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로막혔다. 정부여당은 3월 처리로 목표를 세웠지만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이원화하고 국회의 추천권을 강화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정한 후, 결정위원회는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 결정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하고, 기존 정부가 행사하던 공익위원의 과반수인 4명의 추천권은 국회가 행사하도록 개정했다.
 
근로자의 생활보장에 중점을 뒀던 최저임금의 결정기준도 ‘고용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등 경제 상황을 포함하되 노사 간 쟁점이었던 기업의 지불능력은 제외했다.
 
자유한국당은 결정구조 개편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정부안의 핵심인 최저임금위 이원화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명확히하고 있다. 결정구조 이원화를 통해 오히려 더 갈등이 중폭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결정구조를 일원화로 할 때에도 논의가 잘 안됐는데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면 논의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며 "옥상옥을 만드는 구조가 되면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역시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배려해 근로자 수·매출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규모별 차등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동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논의가 이어졌지만 진전이 없자 우회로를 택한 셈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야당 법안들과 함께 병합 심사되는 만큼 최종안 도출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을,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2020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한해 직전 연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바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용시점을 7월1일로 6개월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가운데)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바른미래당 김동철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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