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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자사고' 상산고 생존…"평가 하자 반영"
"전북교육청, 사회통합전형 평가서 법령 어겨"
2019-07-26 14:43:16 2019-07-26 14:43:1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이른바 '원조 자사고'인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다.
 
교육부는 전북·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대상이 된 학교들은 전북 상산고와 중앙고, 경기 동산고 등 3곳으로, 상산고 1곳에만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가 전날인 25일 연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를 지정취소할 때 사회통합전형 평가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구 자립형사립고(원조 자사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는데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확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교육청은 지난 2013년 원조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보냈지만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바람에 의미 파악이 힘들게 됐다.
 
또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했다. 상산고가 정량평가 기준 10%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아 80점에 이르러 논란이 됐던 평가기준점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감의 재량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이 상산고에 부여한 점수는 79.61점이었다.
 
한편 동산고와 중앙고에는 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동산고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평가 절차에 하자가 없었고, 중앙고는 학교 측 스스로가 일반고 전환을 원했기 때문이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시도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는 엄중히 검토해 동의여부를 결정했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 발표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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