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영업이익 배분 요구, 단체교섭 대상 아냐”
2026-05-31 21:22:55 2026-05-31 21:22:55
[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일부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등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를 두고 “기업 이익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노조가 아닌 기업이 배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31일 회원사에 배포했습니다.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습니다. 경총은 “최근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단체협약 등을 통해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이러한 요구는 기존의 성과급 제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수준이 달라지는 성과 배분은 근로 제공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해왔다”며 “기업은 노조가 영업이익을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해 요구할 경우 노조 요구가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 제도화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근로 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한정된다”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익 배분은 임금이 아니며 복지나 기타 대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이익은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돼야 한다”며 “성과급은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투자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5%,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자동차·조선·IT 업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성과 공유 확대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기업의 투자 여력 축소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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