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단톡방 공유'…국가배상 항소심서 '830만원 배상'
배상액 1심 800만원→2심 830만원…소폭 증액
2026-06-16 15:53:51 2026-06-16 16:35:40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대한민국이 A씨에게 추가로 3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1심의 800만원에서 83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배상금에 대해 2022년 3월10일부터 16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대한민국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이뤄진 나체 촬영과 사진 공유 행위가 위법한 수사였다는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합동단속팀 소속 경찰관은 나체 상태의 A씨를 3회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단속팀 소속 경찰관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수사 정보'라며 공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고, 당시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23년 9월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구했거나,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상당한 바, 이 사건 각 사진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이 사건 각 사진 촬영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후 2023년 9월 A씨는 경찰이 사진 촬영뿐 아니라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하기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2024년 10월 1심 재판부는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원고가 물리적 저항이나 증거 인멸 행위를 시도하지 않았고, 성매매 입증을 위한 다른 방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체 상태를 촬영한 건 과도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또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공유한 행위 역시 "원고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재차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게 논리상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취조 과정에서 A씨에게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담당 경찰관으로서는 성기 삽입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도 일부 존재했다"며 "발언자가 A씨를 추궁하는 공방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임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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