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연루 오세훈, 결심공판서 1년6개월 구형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후원자 대납 혐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2026-06-17 16:56:00 2026-06-17 17:33:31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김건희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자신의 후원자로 하여금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부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이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이미 취임한 경우에는 퇴직하게 됩니다. 
 
특검은 구형량을 정한 이유에 관해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자에 의해 지급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재판 내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공범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신 내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씨는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명태균 시나리오, 명태균 주연, 또 특검 연출에 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많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제시했다”며 “녹취를 비롯해서 직접증거는 왜 하나도 못 찾아냈냐, 왜 전부 정황이나 간접증거만 들이대느냐”라고 했습니다. 또 특검을 향해서 “떳떳하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 요청을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 측 역시 “명씨는 (오 시장 측으로부터) 의뢰받았다고 주장하는 여론조사 횟수도 번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전 부시장 측 역시 명씨의 신뢰성과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접촉했을 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씨도 오 시장 측으로부터 비용 대납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2일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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