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태양광 전기로 관리비 줄인다…LH, 세종 행복주택서 첫 시행
2026-11-03 11:22:31 ㅣ 2026-11-03 11:22:31
산울마을4단지 전경. (사진=LH)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쓰고 남은 태양광 전기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합니다. 입주민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LH는 운영 성과를 지켜본 뒤 다른 단지로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3일 LH에 따르면 세종시 6-3생활권 M1블록 산울마을 4단지에서 태양광 잉여전력을 활용한 '요금상계거래'를 시행합니다. LH가 공급한 공동주택 가운데 이 제도를 적용한 건 처음입니다.
 
요금상계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춘 곳이 생산한 전기를 먼저 자체적으로 쓰고,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넘긴 전력량만큼 한전에서 받아 쓰는 전력량에서 빼고 요금을 매깁니다.
 
산울마을 4단지는 행복주택 238가구로 이뤄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을 받았습니다. 단지에는 총 24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 있으며, 월평균 발전량이 단지 월평균 전기 사용량의 약 49.1%에 이릅니다.
 
LH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입주 가구당 관리비가 매달 약 8000원씩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양광 전기를 단지 안에서 직접 쓰며 얻은 요금 절감 효과에 잉여전력 상계분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LH는 한전과 협의해 ZEB 5등급 이상 단지 가운데 요금상계거래가 가능한 곳을 골라 관련 설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울마을 4단지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단지를 늘려 나갈 방침입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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