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석열씨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윤씨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윤씨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신분이던 지난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듬해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를 당 관계자 소개로 만나게 됐고, 배우자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거짓으로 말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발언과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에 오래 재직한 피고인의 공직자 적격성을 가늠할 중요 쟁점”이라며 “피고인이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소개해 주지 않았단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성배씨 만남 발언에 대해선 “피고인과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서는 무속인 관련 의혹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피고인은 배우자를 통해 전씨를 알게 된 이후 여러 차례 배우자와 함께 전씨를 만난 사실이 인정됨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죄 양형에 있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 등 중대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점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는 경우 정치의 영역에서 입법 재량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결과가 돼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판단은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씨 발언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자와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됐다”며 원심 양형 재량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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