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일 국가기록원 압수수색..대화록 실종 본격수사
최소 한달이상 걸려..누군가의 지시로 폐기됐을 가능성에 무게
2013-08-14 15:07:58 2013-08-14 15:11:1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6일부터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16일부터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대통령기록관 내의 서고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PAMS)', 이지원(e知園) 사본, 봉하마을용 이지원 시스템, 이지원 시스템에서 팜스로 자료를 이관하는데 쓰인 외장하드 97개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요원 12명 등 수사인력 20명을 투입해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 여부와 삭제됐다면 삭제된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의 첫 발을 뗐다고 볼 수 있지만, 검찰에게 놓인 과제 역시 만만치는 않다.
 
먼저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무슨 일만 있으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문제"라면서 "대통령기록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검찰이 영장에 적시된 내용만 볼 것 같나. 분명히 다른 기록들도 다 볼텐데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이와 같은 지적을 비롯, 갖가지 공정성 시비가 붙지 않도록 조심하는 눈치다.
 
검찰 관계자는 "논란이 없도록 압수수색 과정을 전부 녹화할 것"이라면서 "CCTV로 압수수색 과정을 녹화해서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종 법처리가 쉽지 않다는 것도 검찰의 고민 중 하나다. 검찰은 문제의 회의록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폐기됐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이지원 시스템을 관리했던 담당자들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에 이지원 관련 부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서 사람들이 (대화록) 삭제가 됐는지, 안됐는지, 폐기 지시가 있는지 제일 잘 알 사람들이다"라면서 "그 부서 30여명의 인력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모종의 무엇이 있는 것 같다"며 정치세력의 개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은 전날 밤 검찰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복사본을 원본 대신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본 제작과 자료 제출은 모두 허가하지 않았다. 영장 유효기간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13일부터 11월12일까지 3개월이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된 일반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역시 발부됐다.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원본의 훼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미징을 통한 사본 압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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