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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하역사 등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2018-06-26 15:39:39 2018-06-26 15:39:39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과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기준은 우선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PM10 기준이 강화(100→75㎍/㎥)되고, PM2.5 기준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된다. 유지기준 위반시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하역사와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의 PM10 기준도 강화(150→100㎍/㎥)된다. PM2.5 기준(50㎍/㎥)은 '유지기준'으로 신설된다.
 
라돈의 경우엔 다중이용시설 기준(148Bq/m)보다 완화돼 있는 공동주택 기준(200Bq/m)을 148Bq/m으로 맞춘다. 폼알데하이드도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유지기준이 현행 100㎎/㎥에서 800㎎/㎥로 강화된다. 다만 이산화질소의 경우 대기환경기준(0.1ppm)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0.1ppm)을 감안해 일반시설의 권고기준을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한다.
 
이 같은 개정 기준은 규제 이행 준비(진단, 저감수단 개선·보강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건축자재 제재 절차도 신설된다. 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건축자재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확인이 취소돼 실내용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부적합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한 업체에는 회수명령이 내려지고, 업체는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재를 회수해야 한다.
 
실내용 표지 부착도 의무화된다. 사전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에는 '실내용 표지' 부착을 의무화해 사후 부적합 확인 시 회수조치를 용이하도록 했다. 기존에 사용되던 실내표지 도안에서 '유효기간' 표기를 삭제해 제품 유통기간과 인증 유효기간의 혼동을 방지한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실내 오염물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그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기준 개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진단·상담, 실내공기질 우수 본보기 개발·보급,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등으로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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