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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표준화…28일 고시
광역지자체 가운데 첫 시도…항목별 산정기준 제시
2018-12-27 14:54:17 2018-12-27 14:54:17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번 기준을 28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다.
 
도내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은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착 비용으로 구분, 항목별로 산정기준을 표준화했다. 특히 원가계산서에 항목별 산정 근거를 뒷받침하는 재무제표 등 객관적 회계자료를 첨부·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기준이 고시되면 번호판 발급대행자는 산정기준에 따라 발급 수수료를 산정,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시·군이 산정기준에 따라 수수료 산정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도는 이번 산정기준 고시와 함께 시행 주체인 시·군 담당 공무원 및 발급대행자를 대상으로 원가산정기준 설명 및 원가계산서 작성방법 등의 실무교육을 내년 1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가산정기준 세부 설명서와 원가계산서 양식을 일선 시·군 및 현장에 배포하는 등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용 번호판에 대한 발급 수수료는 번호판을 제작·교부하는 발급대행자가 정하도록 돼있어 그동안 각 시·군이 지정한 발급대행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해왔다. 이에 도내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시·군별로 큰 편차(승용차 기준 최대 1만6000원, 부착비 별도)를 보이고, 발급 수수료에 대한 산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급대행자를 관리하는 시·군 입장에서도 수수료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인근 지역의 수수료와의 형평성만을 고려해 판단하는 등 실질적 검증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경기 평택항 자동차 선적부두에 차량이 줄지어 주차된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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