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 무단 수집 틱톡·애플에 과징금 105억 부과
틱톡, 타사 행태정보 '필수 동의'로 수집…맞춤형 광고 활용
애플, 시리 음성·전사문 무단 활용…시정조치는 감경 반영
"형식적 동의만으론 부족"…이용자 실질적 선택권 강조
2026-07-23 10:00:00 2026-07-23 14:04:01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적법한 근거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국외 이전한 틱톡과 애플에 총 105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형식적으로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했다면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23일 개보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에서 틱톡과 애플 계열사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 등을 의결했습니다.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곳은 틱톡입니다. 개보위 조사 결과 틱톡은 국내 약 7만1000개 기업의 웹·앱에 설치된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통해 약 945만명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용자의 클릭·구매·검색 등 활동 기록을 회원 계정과 연결·분석해 관심사를 추론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재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틱톡과 애플에 각각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2억5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틱톡은 회원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소명했지만 개보위는 이를 유효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다른 개인정보 항목과 함께 '필수' 동의에 포함해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판단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불가능했고, 세부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개보위 관계자는 "통상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나 맞춤형 광고는 선택 동의 사항으로 두고 어떤 정보에 대한 동의인지 개별적으로 알린다"며 "일반적인 이용 행태를 고려하면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틱톡라이트가 포인트 현금 인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면서 국외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개보위는 틱톡에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시정·공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수집한 행태정보를 실제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점은 과징금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개보위 관계자는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까지 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 감경을 배제하거나 축소해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관련 규정이 개정돼 이번 과징금 감경 과정에서도 이를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은 음성비서 서비스 '시리(Siri)'의 음성 녹음과 전사문을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2019년 8월까지 별도 동의 없이 이를 음성인식과 검색 결과 개선 등에 활용했고, 이후 음성 녹음에는 동의 절차를 마련했지만 전사문은 계속해서 적법한 근거 없이 서비스 개선에 활용했습니다. 미국 계열사 등에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면서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수집·이용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부여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시정조치를 완료해 과징금 산정에 감경 요소로 반영됐습니다. 시리가 무료 서비스여서 관련 매출액이 없는 만큼 정액 과징금이 적용돼 애플 계열사 ADI에는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이, ASPL에는 국외 이전 관련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개보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만 유효하다"며, 글로벌 계열사 간 이전이라도 국내법상 국외 이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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