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미국행 승객 에볼라 서약서 의무화…4일부터 시행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행정명령
괌·하와이 포함 미국행 전 노선
승객당 서약서 개별로 작성해야
2026-11-03 09:24:50 ㅣ 2026-11-03 09:24:50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대한항공(003490)은 오는 4일 오후 1시59분 출발편부터 미국행 항공편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1월3일 오후 11시59분부터 적용됩니다.
 
대한항공 B787-10. (사진=대한항공)
 
미국 CDC는 해외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의 승객에게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승무원과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하는 환승객도 예외 없이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약서는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 최근 21일 이내 DRC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공식 진술서입니다. DRC 내 공항에서 항공편을 갈아타거나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단순 환승한 경우도 체류 이력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21일 이내 DRC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탑승이 제한됩니다. 미국행 항공편 탑승 가능 시점은 DRC를 떠난 날을 0일 차로 산정해 결정된다. DRC 출국 후 미국 이외 지역에서 21일을 온전히 보낸 뒤 22일 차부터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는 승객 1인당 1매씩 개별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단체 여행객이라도 대표자가 한 장의 서약서로 일괄 제출할 수 없으며,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탑승객이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기 어려운 승객은 보호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성인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승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 제출 권한을 위임받은 여행 동반자나 여행사 직원도 대리 작성 및 서명이 가능합니다. 
 
서약서는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승객은 출발 당일 탑승 수속 전까지 항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승객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서약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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