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하림 기자]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은 평균 10.8개월이지만, 지금까지는 3년이 지나야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실제 재창업 준비기간을 고려해 창업 불인정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면 폐업 후 3년이 지나야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AI)과 기술 융복합 등 창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3년의 기간이 경험을 기반으로 한 신속한 재창업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중기부는 동종업종 재창업에 걸리는 준비기간이 평균 10.8개월이라는 ‘2025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창업 불인정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시행 전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이라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해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하림 기자 poetr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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